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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외국어 번역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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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민원지적과 |
민원서식명 | 이혼신고서(베트남어)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가족관계등록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121 성산구 272-4121 마산합포구 220-4121 마산회원구 230-4121 진해구 548-4121 |
처리절차 | 신고서접수 → 기재 → 교합 → 결과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이혼신고서 1부 2.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 상실) 3. 재판이혼: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됨4.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5. 신분확인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② 협의이혼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관련법제도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74조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조[양식11호] )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