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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외국어 번역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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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민원지적과 |
민원서식명 | 입양신고서(일본어)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가족관계등록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121 성산구 272-4121 마산합포구 220-4121 마산회원구 230-4121 진해구 548-4121 |
처리절차 | 신고서접수 → 기재 → 교합 → 결과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입양신고서 1부 2.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1부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로서 부모 또는 직계존속이 없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또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 |
관련법제도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61조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조[양식4호] )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