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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경제/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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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방문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3일(의제처리시 2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 1부 기존공장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등록대장등본(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신청한 경우) 1부 법제16조제6항각호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의제처리받고자하는 경우에 당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5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9조및[별지7]) |
수수료 | 없음(교부 시 면허세 있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