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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민원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경제/에너지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민원서식명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방문
접수처 구청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3일(의제처리시 20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생활경제팀
담당연락처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 1부 기존공장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등록대장등본(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신청한 경우) 1부 법제16조제6항각호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의제처리받고자하는 경우에 당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1부
관련법제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5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9조및[별지7])
수수료 없음(교부 시 면허세 있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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