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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서 민원서식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서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부동산/토지
담당부서 구 | 민원지적과
민원서식명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의견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담당연락처 의창구)212-4191 성산구)272-4151 마산합포구)220-4191 마산회원구)230-4151 진해구)548-4151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3항
수수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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