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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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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환경미화과 |
민원서식명 | 석면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수령방법 | 방문 및 우편 |
접수처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대기팀 |
담당연락처 | 454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3.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사본 |
관련법제도 |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