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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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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환경미화과 |
민원서식명 | 대기.수질.소음진동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변경) 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수령방법 | 방문 및 우편 |
접수처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15일(변경 7일, 소재지변경 1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환경관리팀 |
담당연락처 | 453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4에 해당되는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2.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제도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22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1조 |
수수료 | 등록 10,000원(변경 5,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