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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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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환경미화과 |
민원서식명 | 측정대행업 등록신청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수령방법 | 방문 및 우편 |
접수처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대기팀, 수질팀 |
담당연락처 | 대기분야 4541, 수질분야 4571 (국번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2. 사업자등록증3. 국가기술자격증4. 숙련도 시험“적합”성적서(소음ㆍ진동분야는 제외)5.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제도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수수료 | 10,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