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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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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환경미화과 |
민원서식명 | 폐기물처리신고(변경신고)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민원실 |
처리기간 | 14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재활용팀, 수질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212-4521, 성산구 272-4521, 마산합포구 220-4521, 마산회원구 230-4521, 진해구 548-4571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구청 민원지적과)⇒검토(환경미화과)※타법저촉사항등 검토 및 실태조사⇒결재⇒신고증명서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①신청서류 1부②민원인제출서류가)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설명서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라)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마)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있는 서류를 포함)바)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사)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 |
관련법제도 |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3항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