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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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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환경미화과 |
민원서식명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민원실 |
처리기간 | 7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재활용팀(진해구 -수질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212-4521, 성산구 272-4521, 마산합포구 220-4521, 마산회원구 230-4521, 진해구 548-4571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구청 민원지적과)⇒검토(환경미화과)⇒실태조사(타법저촉사항등)⇒결재⇒허가증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①신청서 1부②민원인 제출서류가) 허가증 원본나) 수집운반증 원본(운반차량 감차시 해당됩니다.)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제도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