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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민원서식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환경
담당부서 구 | 환경미화과
민원서식명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실
처리기간 7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재활용팀(진해구 -수질팀
담당연락처 의창구:212-4521, 성산구 272-4521, 마산합포구 220-4521, 마산회원구 230-4521, 진해구 548-4571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구청 민원지적과)⇒검토(환경미화과)⇒실태조사(타법저촉사항등)⇒결재⇒허가증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①신청서 1부②민원인 제출서류가) 허가증 원본나) 수집운반증 원본(운반차량 감차시 해당됩니다.)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제도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337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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