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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상하수도/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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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안전건설과 |
민원서식명 | 공유수면점사용허가(협의,승인,공작물)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민원실 |
처리기간 | 1개월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방재팀 |
담당연락처 | 442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4655,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 ⇒ 첨부서류확인및검토 관계기관협의 ⇒검토(타당성여부) ⇒허가(협의승인)또는불허 ⇒ 고시및관게기관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구적도 및 설계도서1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1의지형도, 측량성과도, 권리자 동의서1부. |
관련법제도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창원시사무의 읍·면·동위임규칙 제90호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