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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림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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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민원서식명 | 가축인공수정소신고사항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
처리기간 | 5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축산경영팀 |
담당연락처 | 055-225-5675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서류검토→시설조사(소재지변경시)→결재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 서류 및 시설적정여부 |
구비서류 | 1. 가축인공수정소신고사항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사항 : 사업장명칭, 사업장의 소재지, 수정사 또는 수의사 등3. 가축인공수정소신고필증 |
관련법제도 | 축산법 (제17조) 축산법시행규칙 (제22조)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