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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가축인공수정소신고사항변경신고 민원서식

가축인공수정소신고사항변경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민원서식명 가축인공수정소신고사항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처리기간 5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축산경영팀
담당연락처 055-225-5675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서류검토→시설조사(소재지변경시)→결재 →결과통보(민원인)
심사기준 서류 및 시설적정여부
구비서류 1. 가축인공수정소신고사항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사항 : 사업장명칭, 사업장의 소재지, 수정사 또는 수의사 등3. 가축인공수정소신고필증
관련법제도 축산법 (제17조) 축산법시행규칙 (제22조)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02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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