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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해양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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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림농정과 |
민원서식명 |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
처리기간 | 3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수산행정팀, 농수산팀 |
담당연락처 | 마산합포구 220-4461 진해구 548-4461의창구 212-4421 성산구 272-4421 마산회원구 230-4421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선상속이전협의서) 2. 어선을 매입 또는 임차.임차해지 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임차해지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선박임대차계약서, 선박임대차해지계약서) 3.어선검사증서 4.종전어업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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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수산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수수료 | 2,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410000053&tp_se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