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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 민원서식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해양수산
담당부서 산림농정과
민원서식명 어업허가지위승계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처리기간 3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수산행정팀, 농수산팀
담당연락처 마산합포구 220-4461 진해구 548-4461의창구 212-4421 성산구 272-4421 마산회원구 230-4421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선상속이전협의서) 2. 어선을 매입 또는 임차.임차해지 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임차해지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선박임대차계약서, 선박임대차해지계약서) 3.어선검사증서 4.종전어업허가증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수수료 2,000원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410000053&tp_seq=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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