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 의료/보건 |
---|---|
담당부서 | 보건소 |
민원서식명 |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등록증 우편 수령 |
접수처 | 보건소 |
처리기간 | 1개월 이내 등록증 송부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보건행정과(보건정책)팀 |
담당연락처 | 창원보건소 055-225-5731, 마산보건소 225-5931해보건소 055-225-6113 |
처리절차 |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신청 - 기증희망에 의한 접수 및 등록 - 본인에게 등록증 송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ㅇ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 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ㅇ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1부 ㅇ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신청자 본인 확인 용 |
관련법제도 | ㅇ 장기기증이식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