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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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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 신고(전세버스)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교통행정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431 성산구 272-4431 마산합포구 220-4431 마산회원구 230-4431 진해구 548-4431 |
처리절차 | 민원신청 → 접수(담당자) → 처리 → 결과통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 신고서 1부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증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운행개시신고의 경우에 한함)1부 3. 법인의 설립, 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설립, 합병, 해산신고에 한함) 1부 |
관련법제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40조, 별지 22호서식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