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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경제/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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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공장등록신청 |
신청방법 |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경제교통과)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및 공장배치도 1부,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인감증명서 및 등기사항증명서 1부 |
관련법제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4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7&CappBizCD=14100000252&tp_se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