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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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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건축허가과 |
민원서식명 | 공동주택 행위허가(용도변경,증,개축,재축등)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건축과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건축행정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711 성산구 272-4711 마산합포구 220-4711 마산회원구 230-4731 진해구 548-4711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결재→대장정리→결과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행위허가신청서 1부 용도변경의 경우 1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1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1부 -공동주택관리령[별표2]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1부 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1부 -건축법시행규칙제6조의 서류 및 도서 1부 -공동주택관리령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 그 동의서 1부 신축.증축의 경우 1부 -공동주택관리령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 그 동의서 1부 -신축 또는 증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령제32조,건축법시행규칙제6조의 서류 및 도서 1부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1부 -파손.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사유서 1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1부 -공동주택관리령[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 그 동의서 1부 리모델링(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을 말한다)의 경우 1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1부 -영 별표2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
관련법제도 | 주택법 제42조,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2001&CappBizCD=16110000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