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낚시어선업 신고 민원서식

낚시어선업 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해양수산
담당부서 산림농정과
민원서식명 낚시어선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처리기간 2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수산행정팀,농수산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421 성산구 272-4421 마산합포구 220-4461 마산회원구 230-4421 진해구 548-4461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선박관련서류1부 3. 검사증서 1부 4. 보험공제증서 1부 5. 소형선박조종사면허증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관련법제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수수료 2,500원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200000351&tp_seq=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