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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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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대중교통과 |
민원서식명 |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시청민원실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택시화물팀 |
담당연락처 | 055-225-4311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검토-인가-통보 |
심사기준 | 경력조회,결격조회,운전사고조회 |
구비서류 | 양도자구비서류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사실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2. 택시운전자격증명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수자구비서류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2. 건강진단서 1부3.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4.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5. 차고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7. 사진(2.5㎝×3㎝) 2매 |
관련법제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
수수료 | 3,000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