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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림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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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림농정과 |
민원서식명 | 채석허가신청서<공.사유림내>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산림농정과(수산산림과) |
처리기간 | 30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산림팀 |
담당연락처 | 466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채석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채석허가구역현황, 채석방법, 채석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연차별 생산·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 채석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1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채석허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관련법제도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별지16)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