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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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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세무과 |
민원서식명 | 주민세(재산분)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세무과 |
처리기간 |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시세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211 성산구 272-4211 마산합포구 220-4211 마산회원구 230-4211 진해구 548-4211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납세의무자(지방세법173조) - 과세기준일현재(매년7월1일)사업장연면적330㎡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과세표준(지방세법176조의3) - 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330㎡ 이하는 과세면제)○ 세율(지방세법176조의4) - 1㎡ 당 250원(단, 오염물질배출업소는 2배 중과) ○ 납부방법(지방세법176조의6)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 ○ 납기경과(지방세법176조의6) -신고지연시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지연시 :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3/10000 |
구비서류 | 없음 |
관련법제도 | 지방세법 제176조 제3항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2000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