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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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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민원서식명 |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등록팀 |
담당연락처 | 진해 225-7571 창원 225-7601 마산 225-7665 |
처리절차 | 등록서류 접수,검토 -> 전산처리 -> 설정계약서 기록후 교부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저당권설정(이전.말소.변경)등록신청서 1부.
-건설기계저당권 설정계약서(채권.채무자.인감도장 날인) -건설기계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 -건설기계 등록증 -위임장 -신분증 -등록세:설정가액의 0.24% -수수료:설정가액의 0.4% |
관련법제도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10조 |
수수료 | 설정가액의 0.4%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