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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경제/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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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방문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14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경제교통과) → 민원서류접수(민원실)→ 결격사유조회 (등록기준지, 창원중부경찰서) → 수리 |
심사기준 | 1. 대부업등록 결격사유 해당 유무 확인2. 휴대폰 실명확인 |
구비서류 |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2.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1부.3. 사업자등록증 1부.4.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부(개인신청시 주소지와 소재지가 다른 경우)5.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6.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7. 인감도장 |
관련법제도 | 대부업 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
수수료 | 갱신등록신청 기간내 신청시 수수료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