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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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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환경미화과 |
민원서식명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민원실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
담당연락처 | |
처리절차 | 서류접수->현지확인->등록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2) 영업소소재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대표자 및 임원(법인의 경우)의 신원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지준지, 호주와의 관계 등) 5)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가)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가입 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 확인서, 의료보험가입 확인서 등 중의 택일) (나) 국가기술자격수첩원본또는 건설기술자 자격증원본 (다)대체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기술분야가 표시된 경력증명서 및 그 경력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가입 확인서, 의료보험가입 확인서, 개인별 국민연금가입 확인서 등 중의 택일) (다) 이력서 사본(전 경력 등을 기재) 5) 실험기기 명세서 및 이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수질분야방지시설업에 한함) (가) 실험기기명세서(본 실험기기명세서에는 실험기기, 초자류 및 기타 시약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나) 실험기기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본 (다) 실험기기를 배치한 소재지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라) 실험기기 배치 전경 사진 (마)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 부설연구소, 기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공동사용·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시설·대행계약서 사본으로 위의 (가)~(라) 서류제출을 갈음함 |
관련법제도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 |
수수료 | 분야별 10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