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 사회복지 |
---|---|
담당부서 | 구 | 사회복지과 |
민원서식명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사회복지과 |
처리기간 | 7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보육팀 |
담당연락처 | 434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처리(여성가족과)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신고필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신고필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
관련법제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수수료 | 5,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10000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