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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 민원서식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사회복지
담당부서 구 | 사회복지과
민원서식명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사회복지과
처리기간 7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보육팀
담당연락처 434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접수(민원실) → 검토 및 처리(여성가족과)
심사기준
구비서류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신고필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신고필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관련법제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수수료 5,000원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10000013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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