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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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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사회복지과 |
민원서식명 | 국내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사회복지과 |
처리기간 | 7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보육팀 |
담당연락처 | 434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처리(여성가족과)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국내결혼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신고필증(휴업, 폐업인 경우)-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 |
관련법제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10000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