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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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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사회복지과 |
민원서식명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사회복지과 |
처리기간 | 3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보육팀 |
담당연락처 | 434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현장확인(여성가족과) → 처리 |
심사기준 | - 건축물의 용도 : 제1,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용 시설 여부- 결격사유 여부- 겸업금지 여부 등 |
구비서류 | -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종사자 명단-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
관련법제도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수수료 | 30,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51000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