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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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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민원지적과 |
민원서식명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지적민원팀 |
담당연락처 | 의 창 구 055-212-4161 성 산 구 055-272-4161 마산합포구 055-220-4161 마산회원구 055-230-4161 진 해 구 055-548-4161 |
처리절차 | 신청서제출->접수->검토 및 결재->등록번호 부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 신청서 1부- 단체 회칙(정관,규약) 1부- 단체 회의록 1부- 회원명부 1부 |
관련법제도 |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 법인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
수수료 | 1,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