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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민원서식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주택/건축
담당부서 구 | 건축허가과
민원서식명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신청방법 온라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건축과
처리기간 3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건축허가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723~8 성산구 272-4721 마산합포구 220-4721 마산회원구 230-4721 진해구 548-4721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처리
심사기준 도서검토 및 현장확인
구비서류 신청서 1부배치도, 평면도 각 1부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20조
수수료 9,400~20,000원(면적에따라)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77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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