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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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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건축허가과 |
민원서식명 | 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건축과 |
처리기간 | 5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건축물정보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731 성산구 272-4731 마산합포구 220-4731 마산회원구 230-4731 진해구 548-4731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0 변경신청의 경우 -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0 정정신청의 경우 -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관련법제도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