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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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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건축허가과 |
민원서식명 |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신고 |
신청방법 | 온라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건축과 |
처리기간 | 3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건축허가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721 성산구 272-4721 마산합포구 220-4721 마산회원구 230-4721 진해구 548-4721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구비서류 | -건축신고서 1부-건축계획도면(신축일 경우 건축사가 작성)(필요시 : 정화조설치신고, 배수설치신고,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등) |
관련법제도 | 건축법 제14조 |
수수료 | 4,000~20,000원(면적별상이)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