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 문화/예술 |
---|---|
담당부서 | 공보관 |
민원서식명 | 정기간행물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공보관 |
처리기간 | 2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홍보기획팀 |
담당연락처 | 225-2131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양도.양수계약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정기간행물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 - 발생소 입증서류로서 건물이 밍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사업 진흥법 』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 |
관련법제도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1000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