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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림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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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민원서식명 |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
처리기간 | 5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축산경영팀 |
담당연락처 | 055-225-5675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서류검토→시설조사→결재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개설신고의 경우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1부※변경시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사항 : 사업장명칭, 사업장의 소재지, 수정사 또는 수의사 등2. 가축인공수정소신고필증※휴업 및 폐업시1. 가축인공수정소신고필증 |
관련법제도 | 축산법 (제17조) 축산법시행규칙 (제22조)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