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민원서식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농림축산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민원서식명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처리기간 5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축산경영팀
담당연락처 055-225-5675
처리절차 신청(민원인)→접수→서류검토→시설조사→결재 →결과통보(민원인)
심사기준
구비서류 ※개설신고의 경우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1부※변경시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사항 : 사업장명칭, 사업장의 소재지, 수정사 또는 수의사 등2. 가축인공수정소신고필증※휴업 및 폐업시1. 가축인공수정소신고필증
관련법제도 축산법 (제17조) 축산법시행규칙 (제22조)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01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