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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 민원서식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사회복지
담당부서 구 | 사회복지과
민원서식명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사회복지과
처리기간 0 폐지,휴지 : 2개월 0 재개신고: 7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보육팀
담당연락처 434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o 보육시설폐지등 신고서 1부



o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1부



o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1부



o 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함)1부



o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하는 경우에 한함)1부
관련법제도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별지19호)
수수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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