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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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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사회복지과 |
민원서식명 |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사회복지과 |
처리기간 | 0 폐지,휴지 : 2개월 0 재개신고: 7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보육팀 |
담당연락처 | 434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o 보육시설폐지등 신고서 1부 o 보육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1부 o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1부 o 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함)1부 o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하는 경우에 한함)1부 |
관련법제도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별지19호)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