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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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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민원서식명 |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서류접수 |
접수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등록팀 |
담당연락처 | 진해 225-7571 창원 225-7601 마산 225-7665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과처리 |
심사기준 | 소유권증명 및 첨부서류 적정성여부확인 |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건설기계등록증 대여회사의동의서,인감증명서(영업용) 임대차계약서(영업용) 번호판및봉인 보험가입증명서(해당기종6종) |
관련법제도 | 건설기계관리법제5조
동법시행령제5조 동법시행규칙제7조 지방세법제123조의3 지방세법제196조의13 |
수수료 | 수입증지 : 1000원/대수입인지 : 3000원(명의변경)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2.1%(명의변경)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1.2^용도변경,대여회사변경,상호및이름변경 : 6000원(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5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