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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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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민원서식명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서류접수 |
접수처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등록팀 |
담당연락처 | 진해 225-7571 창원 225-7601 마산 225-7665 |
처리절차 | 접수→검토→결과처리 |
심사기준 | 건설기계소유권확인 및 첨부서류 적정성여부 |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신청서건설기계양도증건설기게제작증제원표배출가스인증서보험가입증명서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영업용)세금계산서국민주택채권대리인신청시(위임장)차대각자3매 |
관련법제도 | 건설기계관리법제3조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제3조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2조주택법제68조,동법시행령제95조제1항[별표12]지방세법제132조의3 |
수수료 | 수입증지 : 4,000원/대수입인지 : 3000원등록세 : 공급가액 1.2%취득세 : 공급가액 2.1%제1종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