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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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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안전건설과 |
민원서식명 | 도로점용허가(굴착)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건설과 |
처리기간 | 5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건설행정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611 성산구 272-4611 마산합포구 220-4611 마산회원구 230-4611 진해구 548-4611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설계도면 1부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1부 도로법시행령 제24조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도로법 (제38조) 도로법시행령 (제28조)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및[별지23]) |
수수료 | 1,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