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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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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안전건설과 |
민원서식명 | 건설업등록사항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 구청 민원실 |
처리기간 | 2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건설행정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611 성산구 272-4611 마산합포구 220-4611 마산회원구 230-4611 진해구 548-4611 |
처리절차 | 신고→접수(민원실)→서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건설과)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시홈페이지 또는 전문건설협회)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주민등록등본)3. 임원현황(성명,주민등록번호,본적기재):대표이사,이사,감사 4.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최근3년간)5.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발급)6.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소유일 경우제외)7. 기술자 자격증명서 사본8. 기술인 협회발행 기술자보유증명 또는 4대보험가입증명중 한가지 |
관련법제도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4항)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