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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민등록/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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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읍면동 |
민원서식명 |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처리기간 |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민원팀 |
담당연락처 | 읍면동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대리인 신고)
- 인감변경신고서(별지 제9호서식) -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 거주 등의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첨부(원본) - 인감 신고 되어 있는 성년자 1인의 보증인 연서와 인감 날인 2.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 |
관련법제도 | 인감증명법 제7조및 동법시행령 제8조 |
수수료 | 6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