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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등록기준지변경신고 민원서식

등록기준지변경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가족관계등록
담당부서 구 | 민원지적과
민원서식명 등록기준지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우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가족관계등록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121 성산구 272-4121 마산합포구 220-4121 마산회원구 230-4121 진해구 548-4121
처리절차 신고서접수 → 기재 → 교합 → 결과통보(SMS)
심사기준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관련법제도 1.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10조 ) 2.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조 [양식 28호] )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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