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 | 가족관계등록 |
---|---|
담당부서 | 구 | 민원지적과 |
민원서식명 | 등록기준지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가족관계등록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121 성산구 272-4121 마산합포구 220-4121 마산회원구 230-4121 진해구 548-4121 |
처리절차 | 신고서접수 → 기재 → 교합 → 결과통보(SMS) |
심사기준 |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등록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1.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1부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관련법제도 | 1.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10조 ) 2.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조 [양식 28호] )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