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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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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문화위생과 |
민원서식명 | 관광사업 등록신청(종합휴양업)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령방법 | 방문, 우편 |
접수처 | 구청 문화위생과 |
처리기간 | 12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문화체육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061 성산구 272-4061 마산합포구 220-4061 마산회원구 230-4061 진해구 548-4061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공통서류 o 사업계획서 1부 o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원곡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o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보호법,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1부 o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o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및[별지1]) |
수수료 | 30,000원(숙박업의 경우 객실수당 700원 추가)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