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관광사업 등록신청(종합휴양업) 민원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종합휴양업)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관광
담당부서 구 | 문화위생과
민원서식명 관광사업 등록신청(종합휴양업)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령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 구청 문화위생과
처리기간 12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문화체육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061 성산구 272-4061 마산합포구 220-4061 마산회원구 230-4061 진해구 548-4061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공통서류 o 사업계획서 1부 o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원곡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o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가능시 제출생략) 1부 o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보호법,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에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되,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1부 o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o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관련법제도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및[별지1])
수수료 30,000원(숙박업의 경우 객실수당 700원 추가)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63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