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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자동차/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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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민원실 |
처리기간 | 2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택시화물팀 |
담당연락처 | 4431 국번<의청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정관(법인의 경우) 1부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1부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관련법제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및[별지3]) |
수수료 | 14,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