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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일반민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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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민원서식명 | 행정사업(변경,폐업) 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방문, 우편 |
접수처 | 시청 행정과 |
처리기간 | 7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시정팀 |
담당연락처 | 055-225-2741 |
처리절차 | [민원접수] ⇒ [신원조회 및 경력조회]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신고대장정리]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행정사업 신고시 가.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 합격증 1부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나. 외국어번역행정사 ① 외국어전공학위(학사.석사.박사)취득증명서류 1부 ② 행정사법시행령제10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직접 외국어를 번역.통역한 경력증명서 1부■ 변경 및 폐업신고서 : 행정사업신고필증 또는 행정사등록증 |
관련법제도 | 행정사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10000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