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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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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건축허가과 |
민원서식명 | 행위허가 신청(신고)서 - 개발제한구역 내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건축과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건축행정팀 |
담당연락처 | 4711 국번<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민원접수] ⇒ [관계부서협의] ⇒ [행위허가] ⇒ [준공서류접수] ⇒ [준공검사] ⇒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위치도 1부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신청(신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제도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제2항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