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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경제/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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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15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처리절차 | |
심사기준 |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1.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신청서 1부 2. 자체시설명세서 및 검사설비명세서 1부 3. 검사실의 도면(계량기의 제작업 또는 수리업에 한함) 1부4. 계량실의 도면(계량증명업에 한함) 1부 5. 계량증명을 담당하는 기술인력 현황(계량증명업에 한함) 1부 |
관련법제도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수수료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110000061&tp_seq=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