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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상하수도/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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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안전건설과 |
민원서식명 | 하천부속물의점용허가신청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민원실 |
처리기간 | 14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건설지원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621 성산구 272-4621 마산합포구 220-4621 마산회원구 230-4623 진해구 548-4621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작성 ⇒ 허가증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1부 위치도(축척1/25,000) 1부 평면도(축척1/3,000-1/6,000) 1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부 |
관련법제도 | 하천법 (제33조제1) 하천법시행령 (제34조) 하천법시행규칙 (제17조(별표2)및[별지29]) |
수수료 |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