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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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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환경미화과 |
민원서식명 |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환경미화과 |
처리기간 | 7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환경관리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531 성산구 272-4531 마산합포구 220-4531 마산회원구 220-4531 진해구 548-4531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종합민원실)→검토→관계전문기관과 의견조회 및 회신(폐수방류배출시설에 한합니다)→결재→신청서작성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1부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1부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
관련법제도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33조제2항 및 34조제1항 |
수수료 | 5,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