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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 민원서식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환경
담당부서 구 | 환경미화과
민원서식명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환경미화과
처리기간 7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환경관리팀
담당연락처 의창구 212-4531 성산구 272-4531 마산합포구 220-4531 마산회원구 220-4531 진해구 548-4531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접수(종합민원실)→검토→관계전문기관과 의견조회 및 회신(폐수방류배출시설에 한합니다)→결재→신청서작성
심사기준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1부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1부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관련법제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33조제2항 및 34조제1항
수수료 5,000원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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