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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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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환경미화과 |
민원서식명 |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환경미화과 |
처리기간 | 5, 폐업 및 명칭 변경의 경우 : 즉시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환경관리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 212-4531 성산구 272-4531 마산합포구 220-4531 마산회원구 220-4531 진해구 548-4531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구청 민원지적과) ⇒ 검토(환경미화과) ⇒ 결재 ⇒ 신고필증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 1부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1부 |
관련법제도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33조2항및33조3항)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