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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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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구 | 환경미화과 |
민원서식명 | 폐기물처리 사업(사업변경) 계획서 |
신청방법 | 방문 |
수령방법 | |
접수처 | 구청 민원실 |
처리기간 | 30일(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 20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재활용팀, 수질팀 |
담당연락처 | 의창구:212-4521, 성산구 272-4521, 마산합포구 220-4521, 마산회원구 230-4521, 진해구 548-4571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구청 민원지적과) ⇒ 검토(환경미화과) ⇒ 결재 ⇒ 결과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①신청서 1부 ②민원인제출서류 ■폐기물처리사업계획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다) 환경성조사서(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고,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제도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
수수료 | 없음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800000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