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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경제/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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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민원서식명 | 통신판매업 신고 |
신청방법 | |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접수처 | 구청 경제교통과 |
처리기간 | 3일 |
경유 및 협의기관 | |
담당팀 | 생활경제팀 |
담당연락처 |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접수→검토 및 심사→결재→결과통보(경제교통과) |
심사기준 | o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o 영업의 휴업.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사항 발생시 5일 전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통신판매업을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구비서류 | ■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통신판매업신고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신규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증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다만,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 1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소명자료 1부 |
관련법제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수수료 | 민원수수료는 없으나 면허세 있음- 동지역 : 30,000원, 읍.면지역 : 18,000원 |
첨부파일 | |
민원안내 및 서식 |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tp_seq=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