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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계량기 사업자 폐업,휴업,휴업재개 신고 민원서식

계량기 사업자 폐업,휴업,휴업재개 신고 정보 :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분야 경제/에너지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민원서식명 계량기 사업자 폐업,휴업,휴업재개 신고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경제교통과
처리기간 7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팀 생활경제팀
담당연락처 4411 <국번 : 의창구 212, 성산구 272, 마산합포구 220, 마산회원구 230, 진해구 548>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신고서 1부, 등록증.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 1부
관련법제도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수수료 없음
첨부파일
민원안내 및 서식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4500000028&tp_seq=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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